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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료사고 합의금 책정.

등록일 | 2025-08-21
레스토렌즈 삽입 수술 뒤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0.9였던 시력은 작년 9월수술이후 급격하게 떨어져서 현재 0.1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데 돋보기를 쓰는데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안과를 방문하여 노안라식을 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병원에서 백내장초기증상이고 하니
레스토렌즈라는 것을 삽입하기를 권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좋아질것이라는 처음 설명과는 달리 수술의 효과는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는것은 물론,
눈속에 뭔가 들어있는것처럼 까끌거림과, 눈부심이 심해 야간운전은 전혀 하질 못합니다.
게다가 근거리에 있는 큰클씨조차 잘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오른쪽눈을 수술하는 바람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종류의 재수술도 시력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안경착용을 대학병원에서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소송을 준비중이였지만, 다수의 변호사무실에서는 실명이 아니므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여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해당 수술집도인인 병원장과 상담 결과,
소송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도록 하자는 답변을 받았고,
합의금 제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런쪽으로는 무지한지라,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를 알수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56년생 여자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였고,
수술하기 일주전에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새로운 사업구상중에 있습니다.
호프집을 하는 제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에 하는 일이고 호프집이 어둡기도 하여 더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정도는 경제활동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의 합의금 제시가 올바른 것인지,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을 떠나 멀쩡했던 제눈을 이렇게 평생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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