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작물피해보상 소송이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25년전에 부모님의 유산으로 약 600평의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밭의 상태는 얼마전까지 대토하여 경작하였으나 약3년전부터 묵혀두게되어
칡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소유한 밭 옆에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는 농장주로 부터 칡넝쿨이 자기가 관리하는
조경수에 피해를 주고 있음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연 칡넝클이 넘어와 피해를 본데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피해보상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반론의 여지는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