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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요청 드립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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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요청 드립니다!
3년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보니까 평균임금으로 하더라고요 .. 최근 3개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은데 그럼 손해 보는 건가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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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총액에서 손해를 보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수령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육아휴직 등 특정 사유로 급여가 줄어든 것이라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업무량이 줄어 급여가 낮아진 상태에서 퇴사하신다면 안타깝게도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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