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 상속받는데 상속세 비과세 한도 얼마인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 한 채 남았는데 상속세 비과세 한도 5억까지는 세금 안 내는 거 맞나요? 일괄공제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실 때 총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세법은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어머니/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비과세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산출되지 않더라도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이전 절차는 기한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