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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 회계 처리 계정 과목 뭘로 하나요?

등록일 | 2026-09-15
법원 인지대 회계 처리 계정 과목 뭘로 하나요?
소송 비용 냈는데 법원 인지대 회계 처리 할 때 세금과공과인가요 아니면 수수료비용인가요? 법인 장부 정리 중인데 헷갈려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회계 처리 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경우에 따라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원 인지대는 국가 행정 서비스 이용 시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적 성격이 강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비용으로 잡더라도 손익 계산상 세무 조정을 일으키지 않아 두 계정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 회계 전결 규정이나 기존 장부의 계정과목 통일성에 맞춰 '세금과공과' 또는 '수수료비용'으로 지정하여 기재하시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인지대 영수증(송달료 영수증 포함)을 지출 증빙 자료로 함께 첨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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