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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양가족 등재 절차 제출 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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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재 절차 제출 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이번에 퇴직하신 아버지를 제 밑으로 올리려는데 부양가족 등재 절차 제출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또 있나요? 소득이 없으시다는 증빙도 따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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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올릴 때는 쉽게 말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기본 서류이며, 소득이나 재산 증빙은 국세청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및 지방세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어 대상자의 소득(연 2,000만 원 이하)과 재산 요건을 자동으로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 부양 관계 입증이 추가로 필요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서류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 접속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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