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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사기

등록일 | 2025-08-21
저는 국제결혼은 했습니다...그런데 신부가 한달만에 가출을 했습니다....한국에 들어올때까지도 제가 베트남에 왕래를 했을때도 부부생활 자체를 거부를 하더니 한국에 와서도 일체 부부생활을 거부하더니 한달만에 가출을 했습니다...지금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위자료소송도 진행중입니다...지금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라서 배우자를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혹시 그럼 이혼 후에 사기결혼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할때 제가 위자료를 받기위해서는 출국금지를 시켜서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또한 이혼 후에 형사로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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