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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카니발 부가세 공제 차량 여부 확인.. 렌트비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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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9인승 카니발 부가세 공제 차량 여부 확인.. 렌트비도 되나요?
업무용으로 카니발 렌트해서 쓰려고요. 카니발 부가세 공제 차량 여부 확인해보니까 9인승부터는 승용차가 아니라서 전액 공제된다던데 기름값이랑 통행료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절세하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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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승합차 취급이라 부가세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렌트비나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물론, 주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유는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는 업무용이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지만, 9인승부터는 법적으로 '영업용' 성격이 강하다고 봐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고 매입세액 공제 신청만 제때 하시면 됩니다
기름값이랑 톨게이트 비용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두면 5월이나 1월 부가세 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 가능합니다
카니발이 사업자들에게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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