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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연차 수당 포함 여부.. 미사용 수당도 넣어주나요?

등록일 | 2026-06-01
퇴직금 지급 연차 수당 포함 여부.. 미사용 수당도 넣어주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 10개 돈으로 받았거든요. 퇴직금 지급 연차 수당 포함 여부 보니까 평균임금 계산할 때 3/12인가 넣어야 한다는데.. 이거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 맞죠? 경리한테 다시 계산해달라 해야겠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 산정 시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중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식은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 ×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을 빼고 계산했다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니, 경리팀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언급하며 재계산을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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