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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기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처

등록일 | 2025-08-21
중고나라로 9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해당 제품이 가품인거 같으니 마이크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하기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환불을 진행했고, 반품 다시 받은 마이크는 제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다시 중고나라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제게 판매중단을 요청했던 사람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 아이디가 아닌 아내 아이디를 통해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게 환불받고 마이크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던 구매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사용해 아내 아이디로 올린 마이크를 재구매했고, 구매 직후 마이크 발송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가품판매중단을 요청했던 구매자였는지 가품 판매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후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가품판매가 확인되어 구약식 50만원 벌금형이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물건에 관한 환불을 원하면 즉시 해주겠다고 수차례 말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환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기죄 판결이 나자,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물건을 판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보상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답변서로 피해금 이외 별도로 20만원을 분쟁합의의 대가로 주겠다는 내용을 보낼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건의 원인은 저에게 있고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형사재판 벌금 50만원은 납득할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적극적 환불의지를 피해자에게 3차례이상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빌미로 500만원과 물품구매대금을 보상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제가 역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적인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요구가 과하다는 걸 인지시켜서라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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