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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3.3% 소득 신고하면 수당에 영향 있을까요? ㅠ

등록일 | 2026-06-16
육아휴직 중 3.3% 소득 신고하면 수당에 영향 있을까요? ㅠ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집에서 타이핑 알바를 조금 했거든요. 업체에서 3.3% 원천징수 신고 한다는데 이거 나중에 육아휴직 수당 받는 거에 영향 있을까요? 혹시 부정수급으로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네요 .. ㅜ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중이라도 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만 하신다면 무조건 수당이 끊기거나 부정수급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기면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금액과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중 '취업'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중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실물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타이핑 알바를 통해 버신 돈이 이 기준 미만이라면 정당한 부업으로 인정받아 수당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금액이 적더라도 고용센터에 "이번 달에 이런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딱 30만 원만 벌었더라도 '금액이 작으니 괜찮겠지' 하고 숨겼다가 나중에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고용센터로 데이터가 넘어가면, 고의 은닉으로 판명되어 부정수급 조항에 걸려 그동안 받은 휴직 급여를 전부 뱉어내야 하는 비상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급여 신청하실 때 소득 발생 사실을 솔직하게 적고 응시표나 정산 내역을 첨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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