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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해서 입사 통보 후 취소 당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5-19
최종 합격해서 입사 통보 후 취소 당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는데 입사 통보 후 취소 메일을 받았습니다 ㅠ 너무 막막해서 잠도 안 오네요.. 이럴 때 회사 상대로 입사 통보 후 취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 문자를 받으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가 전면 취소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무거운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법 조항 가이드라인을 대조해 보면, 회사가 구직자에게 최종 합격 통지서 메일을 발송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적법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에서 출근일 전에 당일 취소 딱지를 날린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처벌 사유라, 질문자님이 기존 직장을 그만두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기대 월급 등)에 대해 민사 소송 승소 확률이 매우 높게 잡힙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 도장 찍어놓고 이사까지 다 마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불법 횡포 상황과 똑같습니다.
    억울하게 밥줄이 끊겨 미치겠다면, 합격 통지 메일과 문자 장부를 증거로 챙겨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셔야 정당한 금융 치료 보상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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