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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피고인데 소송 대리인이 답변서 제출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7-29
민사 소송 피고인데 소송 대리인이 답변서 제출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못 할 것 같아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소장 받고 30일 이내에 무조건 해야하는거 맞죠? 기한 놓치면 불이익이 크다고해서 걱정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소장 부본을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30일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에서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리인 선임이나 증거 준비 때문에 30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기 힘들다면, 일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 상세한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서(형식적 답변서)를 기한 내에 먼저 접수해 두세요.

    그렇게 하면 무변론 판결을 막고 추후 여유 있게 준비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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