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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7대 3 나왔는데 대인 합의금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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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교통사고 과실 7대 3 나왔는데 대인 합의금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 과실 비율이 제가 3, 상대방이 7로 결정됐습니다 .. 병원 치료 중인데 나중에 합의할 때 대인 합의금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80만원 정도면 적당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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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이 30% 있다면 합의금 전체 총액(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먼저 계산한 다음, 거기서 내 과실 30% 금액을 빼고(과실상계) 나머지 70%를 받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는 전체 발생한 손해액 중 상대방의 책임 비율(70%)만큼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를 합쳐 총액이 2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내 과실 30%(60만 원)를 뺀 14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
진단 2주 부상이라도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몸 상태를 살피셔야 하며, 내 과실 30%가 들어간 상황에서 80만 원은 적정 금액보다 다소 아쉬울 수 있으니 한의원이나 병원 통원 치료를 충분히 더 받으신 후에 합의를 조율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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