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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베란다 확장한 게 위반 건축물인데 양성화 특별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5-06
저희 집 베란다 확장한 게 위반 건축물인데 양성화 특별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오고 보니 베란다 불법 확장이 되어 있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어요 ㅠ 매년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다는 양성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까요? 언제쯤 시행되는지 소식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2026년 시행 예정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다세대주택(빌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 이하(확장 면적 포함)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최소 5회 이상 성실히 납부했거나 납부 의지가 있어야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니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조례가 확정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85제곱을 아주 살짝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 수치를 꼭 확인해보세요

    양성화가 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가 삭제되고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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