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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상해 후유장해 재해 장해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7-31
보험 약관에 상해 후유장해 재해 장해 차이가 뭔가요?
사고로 다쳐서 보험금 청구하려는데 상해 후유장해랑 재해 장해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ㅠ 제 상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보험사 직원이 설명해 줘도 어렵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주로 손해보험 약관)를 뜻하고,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재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주로 생명보험 약관)를 뜻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종류(손해보험 vs 생명보험)에 따라 약관 용어가 다를 뿐, 사고로 치료를 마친 후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등 일반적인 외상 사고는 상해와 재해 모두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에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 기준(장해분류표)에 맞추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정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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