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배상 처리 되나요? 아이가 친구랑 싸우다 다치게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상대 부모가 치료비랑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의성 어쩌고 하면서 보험사랑 분쟁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ㅠ
답변 1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에게 발생한 치료비나 위자료를 손해배상 해야 하는 사안은 본인이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서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 법적으로 원천 불가능합니다.
일배책 보험의 공통 약관 조항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장에서 완벽하게 면책(지급 거절)하도록 통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친구 간에 치고받고 싸운 행위나 괴롭힘은 세법 및 형사법상 명백한 고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 전산 심사 단계에서 칼같이 지급이 거절됩니다. 다만 체육 시간 축구 경기 등 고의성이 없는 정당한 과실 장난 사고 대장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