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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CCTV 음성 녹음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상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6-08-04
가게 CCTV 음성 녹음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상 불법인가요?
손님들이 자꾸 폭언해서 증거 남기려고 CCTV 음성 녹음 기능 켜두려는데요.. 이게 관련 법률 찾아보니 동의없이하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사전에 고지하면 괜찮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장에 설치된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님의 폭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폭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화 당사자(근무자)가 직접 휴대폰 등으로 현장 음성을 녹음하는 방식을 활용하셔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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