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사유 외도 폭로하면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사 보니 황정음 이혼 사유가 외도 폭로 쪽이던데.. 법적으로 배우자 외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게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지 아니면 오히려 독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1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되어 위자료가 깎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무리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대중에 알리는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상대 배우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정식 역고소를 진행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올 경우 본인이 불륜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위자료가 삭감되거나 도리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 황정음 씨의 사례에서도 이혼 소송 도중 불륜 폭로 과정에서 무고한 일반인을 오해하여 상간녀로 저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는 등 큰 법적 리스크를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SNS 폭로보다는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확보하여 정식 소송 절차 안에서 위자료 조항을 청구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