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디자인침해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보세의류를 판매하는데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그냥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입을 하고 사진도 제공받아 주문을 받으면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단업체에서 어느한 제품의 프린트모양을 자기들이 상표권등록을 한 모양과 100프로 같지는 않지만 흡사해서 피해를 입었다구 앞으로 판매하지말라는것과 기존 판매내역 금액등을 요구하며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합의를 하지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직접 카피를 한다거나 상표권 등록이된 무늬인지 전혀몰랐고 동대문 옷시장에 여러군데 다 판매되는 옷과 무늬였어서 그냥 사입을 해서 판매했을뿐인데 단 1장을 팔았어도. 판매내역없이 업로드만 힜어도 형사고소 대상인가요?
디자인상표등록한 내용은 받아봤습니다만 ,
상대방에서 손해본 내역같은건 없이 손해를 봤으니 합의금을 원하는대로 줘야하고 그렇지않으면 형사고소 진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제품을 판 모든 인터넷 소매업체나 중국에서 수입한 도매업체에 무작위로 다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고 안주면 형사고소를 하고있다고 해요..
저희는 1장을 팔았고 24000원 매출. 이익은 반도 안되는데 합의금으로 300만원정도를 요구하고있어서요. 이대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해야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도한것도 아니고 프린트모양이 상품권 등록이 되었는지 알수도 없고. 그저 사입만 해서 판매한거뿐이고 그 제품의 수량이나 매출액도 극히 적은데 업로드와 판매만으로도 형사고소가 되는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