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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저는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서 현재 계좌가 거래정지되어있는사람입니다.

재가 신한은행에 계좌가 두개가 있는데 그중하나가 사기이용계좌에 등록되어있어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예금은 채권소멸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앗습니다.
이경우 재가 가지고 있는 신항은행 계좌 모두가 채권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사기이용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한계좌만 소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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