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피해보상 질문이요
작년 2월에
회사동료에게
적금 1220만원 과
대출 4천까지해서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개인회생을 했고
개인회생에 써낸 사유도 도박으로
저한테 빌렸던 사유랑도 틀려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고
지금은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벌써 세달째인 것 같은데
검찰에서 기소하는데 원래 이리 오래걸리나요?
2.제가 이 친구한테 속아서 대출해서 빌려줬고
빌려준 돈이 지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매달 원금이자 를 제가 내고있는데요
제가 내지않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쓴것도 아닌데
3.제가 이번 10월에 어머니집이 팔려서
말씀드려서 도와달라 해볼까 하는데
제 돈으로 먼저 빚을 없에는게 맞을까요?
4. 개인회생 이나 개인워크아웃 을
생각해봤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월급이 200만원이라 안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식이고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하기에는
금액대가 너무 적어서 추천안한다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
5. 결론적으론 그 친구가 만약
깜방들어가는거 택한다면
돈 못받으니 제돈을 또 써서
빚을 없애는 수 바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