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상 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 정리해 주실 분? 뉴스 보니까 통상 임금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회사 수당 체계가 바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답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판단 요건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조건의 성격과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거부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수당 체계를 재점검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규정을 정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