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기범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어공부를 해볼려고 중고사이트 "번개장터"에서 뇌새김영어(용량32GB) 학습자료가 들어있는 태플릿을 3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학습자료를 열어 보는데 용량부족으로 일부 학습자료가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서 뇌새김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최초 구매자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뇌새김 고객센터와 상담을 요청하고 태블릿을 뇌새김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회신이 없어서 뇌새김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 제품이 뇌새김 렌탈제품으로 "사기범죄대상물건"이라고 합니다 렌탈제품을 저한테 판매를 한겁니다 뇌새김에서는 자기회사 제품이라고 저한테 제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본인소유가 맞고 렌탈제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뇌새김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다면서 연락이 올꺼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허송세월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새김에는 민사소송을 그리고 판매자에게는 민,형사소송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