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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 받게 됐는데 상속 취득세 계산하는 기본 가이드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03
부모님 집 상속 받게 됐는데 상속 취득세 계산하는 기본 가이드 있을까요?
이번에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됐는데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속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본 가이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 상속 취득세율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3.16%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0.96%의 저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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