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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사기 성립문의
안녕하세요.
이게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얼마전 부적, 기도초를 점사보고 지불했는데
그 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 제사권유를 전화로 받아서
100만원 제시했으나 형편이 어렵다하니 50만원에
해주겠다하여 지불했는데 그후 20 추가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할머니가 절 애틋해한다며
형식상으로라도 돌볼수 있도록 수양자손으로 거둬야겠다며
형식상77만원 카드로 결제해주면 그 금액 카드대금 들어올때
준다며 계속 거절했으나 권유를 해서
결국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7만원은 지속 여러 이유들로 한달가까이
못받고 있는데요
해당건의 대한 녹취나 카톡은 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