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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청약철회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등록일 | 2025-08-21
3일날에 전화로 사은품주고 구경하라고 연락받고 7일날에 예약하고 홍보관에 방문하여 직원이 좋은 투자이니 당첨되지 않아도 환불되니 청약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100만원 입금 후에 다음주 월요일날(9일날에) 청약당첨이라고 하면서 현장보자고 하여 점심시간에 40분정도 차타고 밖에서 현장 확인후에 아니것 같아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녁에 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달 해외여행이라서 계약금1차 입금하여 방배정만 하자고 하여 나머지 4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여행돌아온 날에 17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것 같아서 다음날에 청약철회 요청하니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것 방문판매법으로 철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마다 방문판매법 적용이다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만약에 소송해서 패소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계약금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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