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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상담글

등록일 | 2025-08-21
유사투자자문업 재직 후 퇴직하였습니다. 환불이 안되어 고소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인원 수가 쌓여서 총 34명쯤 (20억)됩니다. 대표는 구속됬고, 기존에 합의를 개인적으로 한 영업자는 기소유예, 합의를 못한 영업자는 구공판
이중에 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건수는 5건 정도 인데 합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과정 중 나머지 건수는 저랑 고객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음에도 해당 지점의 관리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소정 받아갔으니 본인이 직접 엮인 고소건 + 나머지 영업자의 고소건을 묶었다라고 하더라구요.. 수사과정에서 제 고소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다 자백을했고, 가입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행위가 어느정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1:1리딩)으로 구공판 문자가 왔는데, 정말로 제 고소건 외 다른것을 묶은거 같더라구요. 사법포털 확인해보니 기존 고소건 외 2024 형제로 해서 새로운 번호가 떠있고 "검사 직인지" "접수" "수리"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사건번호가 전체묶은거에 대한 사건번호 인듯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엮인 제 고소건 합의 외에 저 나머지거를 합의를 다 해야하나요?
제 고소건은 인정하나, 그 외적인건 단순이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급여를 받았기에 엮인건 억울합니다. 그 다른 영업자들이 통화한 회원과도 접점이 아예없구요.. 우선 합의를 하려면 변제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제가 가져간 인센은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거 같은데, 빠르게 변호사 선임 후 대응을 해야하는데 합의부분을 제가 쉽사리 못해서 변호사님이 개입되어 진행이 가능한가요?
위 사건에서 제꺼 고소 합의, 나머지 엮인거 미합의 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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