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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이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배임수재까지.. 관련 판례나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6-18
정치자금법이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배임수재까지.. 관련 판례나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뉴스 보니까 정치인이 금품 수수해서 정치자금법이랑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까지 받고 있다더라고요. 이런 여러 죄가 겹칠 때 대법원 판례나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한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면 법원은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겹친 '실체적 경합' 관계를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 기준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 처벌(경합범 가중)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고위직 부패 범죄 처벌 기준령에 따르면 수수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가고 직무 관련 청탁 팩트 대장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없는 수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불법으로 수수한 가액 전액에 대해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강제 환수하는 100% 추징금 선고가 필수 연동되므로 전산상 엄청난 금융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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