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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아왔는데 이의신청 되나요?

등록일 | 2026-07-2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아왔는데 이의신청 되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깐 세웠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딱지가 끊겼네요 ㅜ 과태료가 꽤 세던데.. 부득이한 사정이었으면 이의신청해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세무과나 사회복지과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징급 환자 수송, 응급 구조,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과태료 감경이나 면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짐 하역, 잠시 주차, 미처 표지판을 보지 못함 등 사적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부득이한 사유(병원 응급실 이용 증빙, 차량 정비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제출 기한 내에 관할 구청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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