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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합의금 및 형사조정 안내

등록일 | 2025-08-21
야간주거침입절도 당한 피해자입니다
여자 남자 두명이 제가 자고있는 사이 들어와 훔쳐간 물품은 가방 옷 신발 등으로 총액은 1억원가량입니다 전부 다 돌려받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과도 다니고있고 불안증세가 심해져서 일도 못하고 상대측에게 오히려 적반하장 메세지만 받고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가 와서 일단 오케이한 상태입니다 그냥 절도죄가 천만원 벌금형이고 제 정신적 피해보상과 물품 훼손 된거랑 해서 합의금 3천만원 부르려고합니다. 어떨까요?
합의 안하면 탄원서 쓰고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합의 안하면 피의자한테 불리한 것일까요? 피의자는 초범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실형만 있다고 들었는데 합의안하면 형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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