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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살 초범 특수절도죄랑 사기미수죄 처벌
친구랑 둘이서 걷다가 버려진 자전거인줄 알고 타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당근에 올리자고 하며 당근에 자전거를 10만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더럽고 녹슬어있고 그래서 정말 버려진 자전거인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는데 경찰이 절도죄와 사기미수죄 라고 했습니다.이 이후로 처벌을 받거나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말렸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그리고 제가 초범이라 처벌이 약해지나요?그리고 어떻게하면 처벌 수위가 약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