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시속 40km로 달렸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 얼마인가요?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이 30km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요 ;; 일반 도로보다 속도 위반 과태료가 훨씬 비싸다던데 벌점이랑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벌금과 과태료가 2배로 무겁게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시속 40km로 달리셨다면 '20km 이하 위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무인단속 과태료로 8만 원이 부과되고요. 만약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범칙금으로 발부된다면 6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동일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것에 비하면 정확히 2배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가중 처벌 매를 맞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찍힌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납부하시고, 앞으로는 스쿨존 진입 시 무조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