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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 답변좀요.
저희 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컴퓨터들이 중고로 산거라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가끔 썼더니 최근에 무슨 회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로요, 손해배상청구액이 삼천만원이 넘던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원래 깔려 있었는데 쓴것도 잘못인가요???
형부 회사 차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니도 지금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할지...그 돈 다 줘야하는건가요? 저작권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