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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이혼이나 재혼 여부 검증 방법 따로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5-19
결혼 전 이혼이나 재혼 여부 검증 방법 따로 있을까요?
사귀는 사람이 이혼 재혼 사실을 숨기는 것 같아 불안해서요 ;; 법적으로 검증 방법 이 있을까요? 혼인관계증명서 보여달라고 하기엔 사이가 틀어질까봐 무섭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결혼 전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교묘히 숨기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시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의 과거 호적 대장을 깨끗하게 열어볼 수 있는 확실한 검증 서류가 존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과거의 이혼 도장이나 전처(전남편)와의 혼인 기록은 일반 주민등록등본에는 절대 안 뜨며, 오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서나 '제적등본' 서류를 떼어봐야만 숨겨진 기록이 전산에 100% 다 나오게 되고요.
    다만 법적인 프라이버시 제한 조항 때문에 본인이 연인 몰래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수동으로 무단 대리 발급받는 구멍은 법으로 엄격히 막혀있습니다.

    쉽게 말해 숨겨진 과거 가격표(이혼 경력)를 강제로 훔쳐볼 수는 없으니, 결국 당사자에게 서류 확인을 요구해야 하는 꼴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를 앞두고 신뢰 금이 가 부부 파탄으로 가는 것보다는, 구청 사이트(대법원 전산) 화면을 켜서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예쁘게 교환해 대조해 보자고 넌지시 제안하시는 게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검증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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