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민자 역사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자꾸 미뤄져서 분양권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제 소송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5-06
창동 민자 역사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자꾸 미뤄져서 분양권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제 소송 가능한가요? 창동 민자 역사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벌써 몇년째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ㅠ 이제는 지쳐서 분양 계약 해제를 하고 싶은데 시행사에서 안 해준대요 ;; 단체로 해제 소송 진행하면 계약금이랑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완공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계약 해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시행사 측의 잘못으로 공사가 멈춘 것이라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분양자들과 모임을 만들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동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