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사 안 짓고 땅 빌려줬다가 농지법 위반이라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임대 수탁이나 사용 대차 계약하면 괜찮나요?

등록일 | 2026-05-12
농사 안 짓고 땅 빌려줬다가 농지법 위반이라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임대 수탁이나 사용 대차 계약하면 괜찮나요?
부모님 땅을 아는 분께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 처벌 안 받으려면 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면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을 이용하는 것이 농지법 위반을 피하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개인끼리 마음대로 빌려주는 건 불법(위탁경영 위반)이지만, 농어촌공사에 땅을 맡기고 공사가 대신 세입자를 찾아 계약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 단위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수수료를 조금 내야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유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