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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상대방이 한방병원 입원했어요 ;; 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8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상대방이 한방병원 입원했어요 ;; 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
살짝 긁힌 정도인데 상대방이 목 잡고 내리더니 바로 입원했대요 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기준 보니 150만 원이라는데 .. 과잉 진료 같은데 제가 깎아달라고 할 수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벼운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사가 15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병원 입원비와 추후 청구될 한방 치료비 지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의 돈을 선제적으로 얹어 금액 대장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인 질문자님이 보험사에 상대방의 합의금을 특정 액수로 깎아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과잉 진료가 의심되어 억울하시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 조항'을 철저히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행 규정상 상대방이 4주를 넘어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정식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정산 시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치료비가 상계 처리되어 상대방 본인 보험으로 역정산되므로 보험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 단가를 조정하게 유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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