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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 초과해서 받았는데 이거 금지 행위 위반 사례 맞죠?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5-07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 초과해서 받았는데 이거 금지 행위 위반 사례 맞죠? 신고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찾아보니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사례에 해당하네요 ;; 구청에 신고하면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 내려지나요? 제 돈 돌려받고 싶어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 수수료 초과는 명백한 금지 행위 위반이며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정해진 요율을 넘어서 돈을 받는 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중개사는 영업 정지나 자격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선 입금 내역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챙겨서 해당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고가 들어가면 중개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과분을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법정 수수료 초과분 반환 안 하면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먼저 강하게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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