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 있는데 시골 집 상속 받으면 저도 다주택 기준에 해당해서 세금 많이 내나요?
등록일 | 2026-05-11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시골 집 상속 받으면 저도 다주택 기준에 해당해서 세금 많이 내나요? 부모님 사시던 시골집 상속 받을 예정인데 제가 이미 1주택자거든요 .. 상속으로 받은 집도 다주택 기준에 포함돼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걱정되네요 .. 절세 팁 좀요 ㅠ
답변 1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 법적으로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상속받은 지 5년 동안은 주택 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도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 때는 상속 주택을 없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집이 '지방 저가 주택'(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 이하 등)에 해당하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장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 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최고의 절세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