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임대 사는데 중도에 계약 해지하고 나갈 때 퇴거 절차 알려주세요! LH 전세 임대 주택 거주 중인데 사정이 생겨 이사 가야 합니다.. 주인한테 언제 말해야 하는지, LH에 따로 서류 내는 퇴거 절차가 복잡한지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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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 주택에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하실 때는 가장 먼저 임대인(집주인)의 중도 해지 동의를 얻고, 이어서 LH 관할 지역본부에 '중도 해지 신청서' 서식을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퇴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 기간 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최소 2~3개월 전에는 이사 의사를 밝히고 조율하셔야 하고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질문자님이 중개보수(복비)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집주인과 퇴거일 합의가 끝나면 LH 전산 대장에 퇴거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사 당일에 LH 법무법인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주택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LH 계좌로 전세 보증금을 전액 안전하게 반환해야만 퇴거 공정이 최종 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