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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지연 이자 계산법 이 궁금해요.. 법률 구조 공단에 물어봐야 할까요?

등록일 | 2026-08-04
판결금 지연 이자 계산법 이 궁금해요.. 법률 구조 공단에 물어봐야 할까요?
민사 승소하고 원금은 받았는데 지연 이자를 안 줘요 ;; 법정이율 12%로 계산하는지연 이자 계산법 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구조 공단 가서 상담받으면 정확한 금액 산출해 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승소 판결 후 원금을 상환받았으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판결문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출하신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기본적으로 원금 × 연 이율(소송촉진법상 연 12%) × (지연 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자 적용 기간은 판결문에서 지정한 이자 발생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부터 실제 원금을 변제받은 날까지입니다.

    원금이 1,000만 원이고, 판결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돈을 1년 늦게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는 약 120만 원(1,000만 원 × 12%)입니다.

    6개월(약 182일) 늦게 지급했다면 약 60만 원, 100일 늦게 지급했다면 약 32만 9천 원(1,000만 원 × 12% × 100 ÷ 365)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판결문에 적힌 지연손해금 발생일과 적용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판결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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