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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협박 죄로 기소 유예(?) 받았는데 유예 뜻 정확히 확인 좀 해주세요 !

등록일 | 2026-05-12
특수 협박 죄로 기소 유예(?) 받았는데 유예 뜻 정확히 확인 좀 해주세요 !
검사님이 특수 협박 관련해서 유예 처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소 유예라는 뜻인가요? 그럼 재판 안 가고 전과도 안 남는 건지 정확한 의미 확인 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검사가 "이번 한 번만 재판에 안 넘기고 용서해주겠다"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결론은 재판에 가지 않고 전과(벌금, 징역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5~10년간 기록이 남아서 그사이에 또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사님이 주는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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