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사부재리의원칙
남편이 유사수신금융거래위반으로 실형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당시 누락된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같은 건이지만 새로운 피해자라고해서 추가로 실형을 받게 될 각오를 해야한다고 검찰측은 말을 합니다. 아직 기소는 안 됐는데 이런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고소했던 다른 사람이 항소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측은 새로운 피해자를 병합시켜주는 대가로 기소되기전에 일 마무리해준다는 조건으로 천만원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직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