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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확인하고 청구하려는데 절차가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확인하고 청구하려는데 절차가 어찌 되나요?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나 다름없는 책임 보험뿐이네요 ㅠ 제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병원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절차랑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또는 부모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먼저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상대방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본인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인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무보험차 상해 처리'를 요청하세요.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을 내 보험사로부터 먼저 정산받으시면 되며, 이후 가해자와의 복잡한 합의 및 돈 계산은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 소송 등으로 처리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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