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임야를 상속 받으려는데 제가 제사 주재자 지위가 있어야 단독 상속 가능한가요? 조상님 묘가 있는 금양 임야는 제사 주재자가 물려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장남인 제가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다른 동생들 동의없이도 제 지위만으로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1
조상님의 묘소가 있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일반 상속 재산과 분리되어 제사를 주재하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물려받는 특수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하는 재산이라 동생들의 지분 분할 요구나 동의가 필수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다만 서류상 등기소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당한 제사주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 확인서나 종중 증빙 등)을 제출하거나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법원의 제사주재자 확인 판결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절차적 서류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