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당선무효소송 피고
선거법 223조를 보면 당선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선인이 사퇴사망한 경우 혹은 당선의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엔 법무부장관/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당선이 무효로 된 자임에도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때 얻게 될 실익이 무엇인가요?? 소송에서의 당선무효판결을 받지 않아도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는데도 각하함이 없이 피고를 달리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