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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비용 환불

등록일 | 2025-08-21
이혼소송을 하기위해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계약을 66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사정들이 생겨
수임을 취소하려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50%만 환불해주신다네요

수임당시 첫 상담이었고
그 이후 오고간 서류라던지 진척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는데ㅠㅠ

아 소송에대한 형식적인 답변서 작성해주신거 하나는 받앗지만 내용도 없고 그냥 아주 기본틀에 잇는 답변서 였습니다.

제가 환불은 받지 못하는게 맞는가요?
그냥 상담료정도 제외하고 환불해주시면 좋겟는데
안된다고 하시고 이제는 절반만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괜히 없는 살림에 또 생돈이 증발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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