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허위진술 무죄 판결 후 재신고
제가 작년에 사기죄로 A씨를 고소 했습니다.
A가 진술 했던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몇달 후 A가 저를 찿아와서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한뒤 허위 진술 했다는 내용 + 그에 관한 증거를 A 동의하에 동영상으로 녹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갚다가 또 다른곳에서 사기를 치고 저한테는 돈을 갚을수가 없다 기다려달라는 내용만 남기고 계속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내용으로 재 고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