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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구약식 결정 됐다는 문자 받았는데 뜻이랑 합의 벌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5-18
모욕죄로 구약식 결정 됐다는 문자 받았는데 뜻이랑 합의 벌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구약식 결정 뜻 이 재판 안 가고 벌금형이라는 건가요? 합의 벌금 확인을 위해 법원에 전화를 해봐야 하는지 아니면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최종 벌금 금액 확인은 검찰의 구약식 청구 이후 보통 1~2주 안에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집으로 '약식명령서'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거기에 적힌 최종 고지 금액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편을 기다리기 감질나신다면 법원 사이트인 '형사사법포털(Formsgov)'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법원 판결 결과를 가장 빠르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장 안 가고 약식으로 벌금 끊어줄 테니 돈 내고 끝내자는 처분입니다. 벌금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나와 억울하시다면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해서 법원 판사 앞에 가서 다시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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